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여주지원-2012-가단-725 선고일 2012.08.09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725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2004.8.27. 사망한 원고의 남편 망 이BBB은 1983. 10. 17. 이천시 마정면 OO 리 000 답 2,671㎡(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2001.8.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한 후 2001.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2009.2.5.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2009.2.9.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2009.2.24. 경기 여주군 가남면 OO리 00 답 1303.9㎡(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대토 농지로 매수한 후 2009.3.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레제한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으나,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3.2.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11.11.17. 000원을 감액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1.11.17. 000원,같은 달 000원,같은 달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l(가지변호 포함),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서 보기로 한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반하여 위법한데,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데,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B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BB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경작기간은 8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BBB이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명의신 탁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으 로서 원고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BBB의 경작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는 사법상의 양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 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이지 제69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가사 원고가 위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재지 혹인 인근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자경한 것이 아니고,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1.6. 시흥시 OO 로000번길 OO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8개월 후에 3명의 자녀를 둔 막내며 느리가 자살하여 아들과 손자들을 돌봐야 했고,원고 자신도 허리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자경이 불가능했으며,원고의 아들인 이GG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그 하자는 중 대·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세법규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 인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