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에게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소관세무서장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에게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소관세무서장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2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5. 2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이하 ‘체납자 김AA’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이BB는 체납자 김AA의 ‘배우자’로서 체납자 김AA으로부터 사해행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입니다.(갑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011. 4. 30 347,152,820 강남 부가가치세 2010년2기 201106-7-41-02146
2011. 6. 23 483,265,600
체납자 김AA은 별지 목록 부동산 7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000원의 책임재산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23의 000원,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42의 000원,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30의 000원, 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72의 000원,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1103-11의 000원, 6)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470-5의 000원, 7)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AA리 산213의 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갑 4호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소관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통하여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자산을 확인한 바 ‘서울시 광진구 KK동 145-8 11동 603호’의 공동주택이 있으나 그 가액은 000원(2011. 4. 29. 기준시가)으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근저당권자 신한은행) 000원 및 가압류채무(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않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더불어 또 다른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본인의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갑 5호증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갑6호증 근저당채무 확인서)
체납자 김AA은 원납세자(주식회사 XX기업)의 대표자이자 납세보증인으로서 원납세자의 조세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2010. 12. 28. 소관세무서에 제출한 자로서 원납세자의 납부 불이행에 따른 납세보증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지정을 목전에 두고도 본인의 유일 부동산을 2011. 5. 17.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자가 되는 등 현재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본인의 증여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체납자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이며 더불어 피고는 체납자 김AA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 김AA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관세무서는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 김AA에 대한 납부최고서 발부일의 익월인 2011년 8월경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습니다.(갑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자 김AA과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 김AA에게 향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원고를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 또한 배우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고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별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23 지목: 임야 면적: 297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42 지목: 임야, 면적: 6149㎡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30 지목: 임야, 면적: 565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72 지목: 임야, 면적: 228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1103-11 지목: 답, 면적: 1926.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470-5 지목: 답, 면적: 162㎡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AA리 산213 지목: 임야, 면적: 396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