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2차납세의무자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여주지원-2012-가단-17419 선고일 2013.06.13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고 그에 따른 압류가 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2가단17419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506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법원이 2012.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김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CCC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04년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체납한 상태에서 2005. 5.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한 후 2005. 6. 1. 해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5. 9. 소회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05. 6. 1. 청산인 취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06. 4. 19.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인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건설공제조합은 2010. 11. 30.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청산인인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00,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를 처분하였다.
  • 라. 피고는 2011. 1. 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00,000,000원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애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2012. 3. 29. 원고 소유의 경기 DD군 DD면 DD리 86 답 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11. 12. 28. 금액 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2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김FF에게 교부하였고, 김FF은 2012. 1. 1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5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2. 17.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을 제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소속 BB세무서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2.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청산인인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법인 소유의 재산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산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청산인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이지 체납국세의 징수에 있어 청산법인의 재산에 한정하여 징수한다거나 청산인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은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미리 국세로 학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바,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2011. 2. 15. 그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그 처분서가 2011. 2. 18.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3. 29. 피고가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