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가등기 설정계약으로 취소대상임

사건번호 여주지원-2012-가단-12421 선고일 2012.11.29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계약으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124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3. 접수 제39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소외 윤BB(000000-0000000, 경기도 여주군 OO면 OO리 0000번지)이 운영하던 DDDD건설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외 윤BB은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갑 제1호증 1내지5) 체납세금 명세 (체납세금 명세표 생략)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0. 11. 3.)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자진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소외 윤BB이 운영하던 DDDD건설의 매출․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2기 귀속 매출 0000원 가량, 매입 0000원 가량으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0000원 가량이 2011. 3.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매출 0000원 가량 중 과반을 차지하는 0000원 가량의 매출이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년 7월∼10월 사이에 발생한 점을 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갑 제2호증 1내지4)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윤B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0. 11. 3. 접수 제39957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1내지4)

3. 사해의 의사

소외 윤BB은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 발생 후 이를 근거로 한 고액의 국세가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채무초과

피고와 소외 윤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윤BB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이 일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OO농협에 대한 근저당부 채무 000원과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국세 체납액 000원(고지세액 기준)의 합계 000원으로, 소외 윤BB은 유일재산에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권을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5. 피고의 악의 및 통정한 허위 계약으로 보는 이유 피고는 소외 윤BB의 어머니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친족 또는 기타 특수 관계인과 설정한 가등기계약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11. 11. 8.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피고 박AA에게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관련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점, 등기소에 제출한 가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차용증서 등 근거 서류가 없는 점, 소외 윤BB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피고 박AA 명의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가등기 설정계약이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채 피고와 체납자가 가등기 설정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와 소외 윤BB의 매매예약가등기 계약은 채권자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정한 허위계약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소외 윤BB의 유일재산에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윤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의 1내지3)

6. 사해행위의 인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11. 10. 10. 소외 윤BB의 재산현황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7.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윤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설정계약은 이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