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을 알고 동생에게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을 알고 동생에게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1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소외 권AA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소외 권AA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XX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또한 발생할 것을 알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11.18.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6.14. 충주세무서가 동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1.9.29. 피고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여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체납자의 동생으로 체납자의 이러한 점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2호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행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4. 체납추적조사를 하기 위해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예약 및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양도계약은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 및 이천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권AA의 동생으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1, 2 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1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