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는 것임

사건번호 여주지원-2008-가단-14260 선고일 2009.05.08

금전이 수수되면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므로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원고 ○○○○’이라 한다)에 5,130,920원,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원고 ○○’이라 한다)에 1,747,21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의 오류 송금

(1) 원고 ○○○○은 2008. 3. 10. 가남○○자동차정비에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여주○○자동차정비 주식회사(이하‘여주○○자동차정비’라고 한다)에 가남○○에 개설된 여주○○자동차정비 명의의 계좌로 533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은 가남○○자동차정비에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여주○○자동차정비에 가남○○에 개설된 여주○○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2008. 1. 6. 1,544,400원, 2008. 2. 29. 270,600원 합계 1,815,0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피고의 배당잉여금 압류

(1) 가남○○은 여주○○자동차정비가 가남○○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원고들이 잘못 입금한 가남○○에 개설된 여주○○자동차정비 명의의 계좌에 기한 예금채권 포함)에 관하여 이 법원 2007타채7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2008카단168, 2008카단172, 2008카단173 각 채권가압류의 각 결정이 송달됨에 따라 (가)압류경합을 이유로 2008. 3. 21. 공탁비용을 공제한 34,871,040원을 공탁하였다.

(2)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08타기126 배당절차에서 2008. 4. 28.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한 후의 잉여금 6,878,130원이 여주○○자동차정비에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이에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2008. 9. 23.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여주○○자동차정비가 피고(소관: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배당잉여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당시 9,820,95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압류한 후 2008. 10. 27. 위 배당절차에서 위 잉여금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령한 돈의 원천은 원고들이 여주○○자동차정비 명의의 가남○○ 계좌에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이므로, 그 돈(또는 위 계화송금에 기한 예금채권)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거나 혹은 그 돈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가남○○의 위 공탁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주○○ 자동차정비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한 사이에 피고가 수령함에 따라 원고들이 잘못 입금한 돈을 회수할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었는바,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에 5,130,920원{= 6,878,130원 x 5,330,000원/(5,330,000원 + 1,815,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에 1,747,210원(= 6,878,130 - 5,130,920)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금전이 수수되면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되,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하자로 인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송금의뢰인인 원고들과 수취인인 여주○○자동차정비 사이에 계좌송금 또는 계화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송금이나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인 여주○○자동차정비가 계좌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송금의뢰인인 원고들은 여주○○자동차 정비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하여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또한 피고의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잘못 입금한 돈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