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대여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명의만을 대여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으나, ○○기업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설○호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결국 원고는 위 합명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료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돈의 환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개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기업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설○호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