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윤○○가 제출한 2015.12.2.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는 총 2부로 매매대 금이 500백만원인 쟁점1계약서와 매매대금이 465백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 라 한다)이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460백만원으로 기재된 2015.12.2.자 쟁점부동산 양도 계약서(이하 “쟁점3계약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윤○○와 2015.12.2. 500백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2015.12.3. 계약금조로 5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 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영수증은 실제 금전을 받고 써준 영수증이 아니라 윤○○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권 상담을 받도록 가공의 영수증을 써준 것이다.
2. 실제 금전을 받고 써준 영수증이라면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당시 윤○○는 2015.12.2.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 상담하였으나 계약금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았고 2015.12.3. 청구 인에게 대출상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가짜 영수증 작성을 요청하여 이에 빠른 매각을 원하고 있던 청구인은 금전 수수 없는 가짜 영수증을 써준 것이다.
3. 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430,500,000원과 업무추진비 명목의 10,000,000 원 총 440,500,000원으로 가짜인 쟁점영수증의 50백만원은 입금사실이 없으므로 금전수수 없는 가짜 쟁점영수증을 포함하여 실 매매대금을 500백만원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와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다른 계약서를 실제 거래한 계약서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소명자료를 검토해본바, 계약금 50백만원은 2015.12.3.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영수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인정한 440,500,000원은 통장사본, 수표사본,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어 양도가액 5억원의 계약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을 금전 수수 없이 윤○○가 요구하여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쟁점영수증에는 ‘금 오천만원정 위 금액을 △△번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실제 금전을 받고 써준 영수증이라면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이 아니라고 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한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배제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금전 수수 없이 작성한 영수증을 근거로 부동산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6.1.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면 이하 여백)
1.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신고내역 윤○○는 2017.7.21.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63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7.9.29.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500백만원으로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43,240 원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사항
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항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 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2) 쟁점영수증 가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영수증 가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약서는 총 3개로 500백만원, 465백만원 및 460백만원의 각기 다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40,500,000원과 일치하는 금액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금융거래내역, 쟁점영수증, 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비추어 청구 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쟁점1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5억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영수증이 청구인과 윤○○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2015.12.3.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영수증 작성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점, 쟁점영수증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증빙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영수증 가액을 금전 수수 없는 허위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