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현금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5가단104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4. 29.
1. 피고와 이BB(19XX. XX. XX.생) 사이에 2023. XX. XX.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726,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72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