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4625 선고일 2026.04.29

현금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5가단104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피고와 이BB(19XX. XX. XX.생) 사이에 2023. XX. XX.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726,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72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OOO세무서장은 2015. XX. XX. 이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기한 201X. XX. XX.) 117,473,8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175,726,3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 다. 이BB은 2023. XX. XX. 손CC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돈 전액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6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마. 이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3. XX. XX. 당시 손CC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BB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손CC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적극재산 전부 해당하는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BB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이BB은 사해의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은 201X. XX..부터 이 사건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BB은 2023. XX. XX. 손CC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위 증여액 전액을 지급하여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3. XX. XX. 6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175,726,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5,72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일인 2023.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