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피고는 소외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