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4347 선고일 2025.12.18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AA(이하 ‘이AA’라고 합니다)에 대한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24. 6. 24.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윤CC은 이A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AA는 2013. 9.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AA,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4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4.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서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9. 4.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이AA 의 국세 체납액 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 이AA의 국세 체납액 (기준일:소제기일) (단위:원) 세무서 세 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체납액 BB 양도소득세 2013-05-31 201101 91,646,510 70,552,700 BB 종합소득세 2013-11-30 201301 7,060,000 2,000,000 BB 종합소득세 2014-08-31 201301 10,924,290 18,494,980 BB 종합소득세 2014-10-31 201301 10,917,840 18,565,540 BB 종합소득세 2014-11-30 201401 14,451,000 16,960,000 BB 종합소득세 2015-02-02 201401 4,451,000 7,508,710 BB 종합소득세 2015-12-31 201001 29,158,450 47,746,700 DD 퇴직소득세 2013-09-30 201301 3,068,890 5,370,150 DD 부가가치세 2013-10-25 201307 3,173,000 5,552,390 DD 근로소득세(갑) 2014-03-31 201307 4,445,090 7,698,800 DD 부가가치세 2014-04-25 201401 7,687,000 13,313,650 DD 부가가치세 2014-09-30 201401 8,311,600 14,170,740 DD 부가가치세 2014-11-15 201007 10,298,400 17,512,300 DD 부가가치세 2014-12-31 201407 3,651,890 6,176,920 DD 부가가치세 2015-03-15 201407 9,017,240 15,171,050 DD 부가가치세 2015-04-25 201501 6,289,000 10,552,470 DD 부가가치세 2015-09-30 201501 16,258,380 26,842,390 DD 근로소득세(갑) 2015-09-30 201501 1,926,670 3,180,930 DD 부가가치세 2015-12-31 201507 11,179,000 18,305,270 DD 부가가치세 2016-03-31 201507 4,279,680 6,949,790 DD 근로소득세(갑) 2016-03-31 201507 3,257,510 5,290,150 DD 부가가치세 2016-06-30 201601 2,564,810 4,130,210 합 계 22건 264,017,250 342,045,840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AA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 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소 제기일 현재 이AA의 재산상태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 가 액 비 고 적극 재산 예금채권 E은행 잔액 66,850 갑 제5호증 F은행 잔액 10,090 토지 경기도 ○○시 ○○면 ○○리 임야 82㎡ 14,907,600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공시지가) 적극재산 계(①) 14,984,540 소극재산 조세체납 이 사건 국세 채무 342,045,840 갑 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90,000,000 갑 제1호증 소극재산 계(②) 732,045,840 채무초과(①-②) △717,061,300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이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AA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