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사 건 2015가단1039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