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3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소AA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9. 25.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84,508,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김BB이 아래와 같은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고, 2024. 1. 4.과 1. 5. 딸인 피고에게 각 7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증여(이하 각 ‘①증여’, ‘②증여’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함으로써 ①증여로 인하여 54,508,445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고 ②증여로 인하여 84,508,445원의 채무초과 상태로 심화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김BB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이후 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증여로써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이상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위 각 증여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볼 만한 반증이 없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