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32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8.13.
1. 피고는 BBB(19○○. ○.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40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