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3095 선고일 2025.10.3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수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3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3. 11. 8.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는 2022. 3. 2. 그 소유의 OO시 OO구 O동 OOO-OO 임야 400㎡ 등을 매도처분하고 2022. 4. 1. 매매대금 18,4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채무변제, 세금 납부, 법률자문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2022. 11. 14. 수표로 발행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BB의 대표자 김CC의 전처인 피고가 2023. 11. 8.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그 수표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 나. BB는 2020년, 2022년 귀속 법인세, 2023년, 2024년분 근로소득세 합계 3,164,722,200원 의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수표 발행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B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 의한 지급제시로써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BB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거나 추상적 성립 이후 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게 된 것은 수표금 상당액의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달리 볼 만한 반증이 없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전남편인 김CC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그 보증금4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대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수표를 받았고 이후 김CC에게 나머지 차액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 BB로부터 위 수표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의 사해행위 자체가 없고, 설혹 이를 BB로부터의 증여로 보더라도 BB의 국세 체납 등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BB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피고가 2023. 11. 8.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그 중 200,000,000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피고의 대출채무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피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예치됨으로써 각 그 지급이 완료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김CC이 2023. 10. 31. OO시 OO구 OO동 OOO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김CC의 전처인 피고가 2024. 1. 24. 그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60,000,000원을 지급한송금내역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6. 9. 김C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송금내역은 확인되나, 한편으로 이 사건 수표의 발행과 지급제시, 전세계약 체결 및 위 각 송금의 구체적 시점, 상호 간 시간적 간격이나 금액의 불일치 등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고 주장과 같이 전세계약 관련 대리행위의 위임에 따른 입출금 결과로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표 지급이 완료되어 해당 수표금 상당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귀속된 이후 피고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소비한 사후내역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59조 제2항)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그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당시 B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김CC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김CC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수표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후 실질적으로 전액 김CC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별개의 주체인 주채무자 BB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BB 대표자 김CC의 전처라는 특수한 인적 관계나 이 사건 수표의 수수 시점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을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소결

2023. 11. 8. 이 사건 수표금 지급에 의한 증여계약(따라서 계약일자를 수표 발행일로 특정한 원고 주장은 그 지급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취소된 증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