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수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수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3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3. 11. 8.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B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 의한 지급제시로써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BB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거나 추상적 성립 이후 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게 된 것은 수표금 상당액의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달리 볼 만한 반증이 없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023. 11. 8. 이 사건 수표금 지급에 의한 증여계약(따라서 계약일자를 수표 발행일로 특정한 원고 주장은 그 지급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취소된 증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