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증여금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함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증여금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2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최AA
2. 이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6.
1. 이CC와의 사이에,
2.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각 사해행위일인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