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2844 선고일 2025.06.26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증여금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2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최AA

2. 이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이CC와의 사이에,

  • 가. 피고 최AA와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이BB과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사해행위일인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