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피고들은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