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선고일 2026.01.15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03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부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은 2022. 4. 29. ○○시 ○○동 0000-0번지 외 0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은 2022. 8. 18. C에게 ○○시 ○○동 0, 0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12. 8. 양도소득세 827,246,090원, 2023. 2. 8. 양도소득세 827,065,560원, 2023. 11. 1. 양도소득세 261,471,41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543,754,77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 나.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1. 한편, A은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A은 2022. 8. 18. D에게 57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A은 피고에게 위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다.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추심 요청

1. B세무서장은 2023. 11. 10. A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B세무서장은 2024. 3. 19. 피고에게 위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B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1)에 따라 2023. 11. 10.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11.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3. 1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