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03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부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은 2022. 4. 29. ○○시 ○○동 0000-0번지 외 0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은 2022. 8. 18. C에게 ○○시 ○○동 0, 0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12. 8. 양도소득세 827,246,090원, 2023. 2. 8. 양도소득세 827,065,560원, 2023. 11. 1. 양도소득세 261,471,41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543,754,77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1. 한편, A은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A은 2022. 8. 18. D에게 57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A은 피고에게 위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1. B세무서장은 2023. 11. 10. A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B세무서장은 2024. 3. 19. 피고에게 위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