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구상금 청구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합-102818 선고일 2026.01.15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내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바,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수 있음(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자 일부국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 부터

  • 나.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2. 8. 19.’을 ‘2022. 8. 18.’로 고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22. 4. 29. OO시 OO동 1003-8번지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영달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AA은 2022. 8. 18. JJJ에게 OO시 OO동 2, 3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AAA에게 2022. 12. 8. 양도소득세 827,246,090원, 2023. 2. 8. 양도소득세 827,065,560원, 2023. 11. 1. 양도소득세 261,471,41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543,754,77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 나. A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1. 한편, AAA은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AAA은 2006.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0. 7. 23.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2. 7. 12.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5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4. 1, 3,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5. 17. 주식회사 CCCC인베스트먼트(이하 ‘CCCC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AAA은 2007. 6. 28.부터 2016. 2. 5.까지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및 이자 합계 226,783,105원을 변제한 후, 2021. 5. 18.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AAA은 2022. 8. 18. CCCC인베스트먼트에 1,383,795,309원을 지급하여 위 1, 3,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다. AAA의 무자력 상태 한편 A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 기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OO OO구 OO동 산83-1 임야 9,226.9166㎡ 중 134,723분의 9,226.916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지분의 제1회 공매예정가격은 1,282,54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543,754,770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7. 18. 기준 2,543,754,77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영달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2. 피대위권리의 존부 AAA이 피고의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 3, 4, 5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중 1, 3,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5. 17. CCCC인베스트먼트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AA이 2007. 6. 28.부터 2016. 2. 5.까지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56,000,000원을 초과하는 226,783,105원을 변제한 후 2021. 5.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22. 8. 18. CCCC인베스트먼트에 1,383,795,309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1, 3,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A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내지 민법 제469조 에 따라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영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156,000,000원과 1,383,795,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의 은행 대출한도 초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16. 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8.부터, 구상금 채무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의 다음날인 2022. 8.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상금 채권 1,383,795,300원에 대하여는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22.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인 2022. 8. 1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