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소120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9.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