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선고일 2025.11.25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소120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9.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