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4가단1303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김Z의 소송수계인 최A, 김A, 김B, 김C, 김D 변 론 종 결 2025.7.11. 판 결 선 고 2025.8.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김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7. 5. 접수 제57507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최A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A, 김B, 김C, 김D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김E은 채무초과상태이므로, 김E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김E을 대위하여 망 김Z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외형상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