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임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30342 선고일 2025.08.22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4가단1303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김Z의 소송수계인 최A, 김A, 김B, 김C, 김D 변 론 종 결 2025.7.11. 판 결 선 고 2025.8.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김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7. 5. 접수 제57507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최A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A, 김B, 김C, 김D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E은 망 김Z의 조카다.
  • 나. 김E은 1967. 12. 30.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임야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0. 7. 5.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김E, 근저당권자를 망 김Z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를 마쳐 주었다.
  • 다. 김E은 1998년경부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AA세무서)는 그 조세채권에 터잡아 2003. 8. 6. 김E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망 김Z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3.경 사망하였고, 이에 망 김Z의 배우자 피고 최A과 자녀들인 피고 김A, 김B, 김C, 김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김E은 채무초과상태이므로, 김E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김E을 대위하여 망 김Z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권리]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김E은 1998. 1.경 발생한 종합소득세 43,727,890원 중 29,445,64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4. 7. 12.을 기준으로 총 128,592,77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나. [무자력] 나아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김E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당 개별공시지가는 119,400원이어서 그 가치가 약 145,254,080원인 사실, 망 김Z은 2000. 6.경까지 김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5,000만 원), 김E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64,482,191원)해 주거나, 망 김Z이 김○○을 위해 대위변제한 돈 중 김E이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돈(8,000만 원) 등 합계 194,482,191원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E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촌 김F’에 대한 별도의 사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채무초과상태의 무자력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따라서, 김E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대위권리] 망 김Z이 2000. 6.경 김E에 대해 194,482,191원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망 김Z의 김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11. 28.경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김E과 망 김Z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인 2000. 7. 3.을 기준으로 10년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E과 망 김Z은 조카-작은아버지의 친족관계임을 떠나 상호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E은 배우자인 이A 명의 계좌를 통해 2020. 1.경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망 김Z의 자녀인 피고 김B 명의 계좌로 매월 말일 무렵(대체로 25일 전후) 각 50,000원씩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은 입금행위는 그 금액, 일시, 방법이 일정하고 반복적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김E과 망 김Z 사이의 채권․채무 외에 이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김B 명의 계좌로 그와 같이 송금행위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김E은 망 김Z에 대한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김E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 서 김E의 대위하여 망 김Z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에 근거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기 전인 2020. 1. 경 채무자인 김E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상, 더는 원고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허용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외형상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