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1629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9. 7. 24. 91,047,000원, 2019. 9. 4. 100,000,000원, 2019. 10. 8. 124,08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1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127,000원 및 그 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9. 7. 24. 91,047,000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 유AA 2
2019. 9. 4. 100,000,000 피고 계좌로 이체 유AA 3
2019. 10. 8. 124,080,000 피고에게 현금 지급 유AA 합계 315,127,000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또는 사실, 즉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는 유AA의 개인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체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또는 관할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이 아닌 조사팀의 소관 업무인 점, 증여세 부과 역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또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이 아니라 징세 및 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에 관한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한 시점 이전에는 사해의사를 알 수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은 유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관련해 사해행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3. 12. 12. 유AA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인 2024. 2. 25. 유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는 등 제증명 서류를 열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3. 12. 12.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채권과 2014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최초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9. 7. 24.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황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2019년 개별소비세 채권의 경우 최초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9. 7. 24.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315,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반적으로 목적물의 가액(현금일 경우는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 등) 가액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취소되는 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