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1106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ㅇㅇ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2. 20.
1. 피고와 강○○(83**-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고, 강○○에게는 임차보증금 및 현금 등의 재산이 있어서 당시 강○○이 무자력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강○○은 주유소 사업을 재개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캐피탈 대출금의 변제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강○○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역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피고가 실제로 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 이 사건 차량의 평균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가액배상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