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10645 선고일 2025.02.20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1106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ㅇㅇ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피고와 강○○(83**-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강○○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2기 ~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강○○에게 고지된 세액,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2024. 3. 5. 기준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관할관서: 순번 1, 2는 △△세무서, 순번 3 내지 6은 □□세무서).
  • 나. 강○○은 2020. 3. 1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을 위하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중고차론). 그리고 다음 날(2020. 3. 12.) 강○○은 주식회사 ▲▲▲모터스에게 차량대금으로 5,04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같은 날(2020. 3. 12.)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피고(강○○의 배우자)는 2020. 7. 3.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강○○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7,290,233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2020 7. 3.)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었던 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20. 7. 6. 강○○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강○○에게 10,727,34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2020.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로 2,368,100원을 납부하였다(과세표준: 3,383만 원).
  • 라. 정■■(◇◇◇모터스)은 2022.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매매대금 2,8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ㆍ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2020. 4. 7. ~ 2020. 5. 26.) 결과 강○○이 □□배미주유소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자, 강○○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본인에게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강○○에 대해서는 고액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거나 곧 성립될 예정이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양도해위 당시 강○○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강○○의 사해의사 및 강○○의 배우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며, 다만 이 사건 양도행위이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고, 강○○에게는 임차보증금 및 현금 등의 재산이 있어서 당시 강○○이 무자력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강○○은 주유소 사업을 재개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캐피탈 대출금의 변제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강○○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역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피고가 실제로 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 이 사건 차량의 평균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가액배상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 가. 원고는 “강○○이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2023. 6. 27.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강○○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2024. 1. 28.부터 담당하였으며, 강○○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강○○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 양도행위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어 그로부터 1년 내인 202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를 밝혔는바, 원고 제출 증거(갑 제6,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설명을 납득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양도행위의 존재,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강○○의 사해의사를 이미 알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위 1.가.의 표 순번 3, 4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번 1, 2, 5, 6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역시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위 1.가.의 표 기재고지세액 합계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과세처분일 이전에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강○○이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하면 예금채권 139,429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강○○은 원고 주장 재산 이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현금 8,000만 원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현금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 적극재산을 강○○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1.가.의 표 순번 3 기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보다도 낮은 금액일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강○○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는 “강○○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행위의 경위(특히 피고는 “강○○은 주유소 사업의 수익 저조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강○○의 자력이 부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강○○이 부담하던 조세채무 및 대출채무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강○○의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 마.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강○○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양도행위의 경위 및 당시 강○○의 재산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바.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채무자인 강○○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양도행위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5,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액배상에 있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5,400만 원’은 강○○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할 당시 지급한 대금액일 뿐인 점, 피고는 2022. 11. 25. 정■■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5. 2. 6.)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상당히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변론종결시 시가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에 대한 평균 매매금액’ 자료(을 제2호증)에 따라 23,339,819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변론종결시 가액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볼 다른 자료나 사정이 없다.
  •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액이 가액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위 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고,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가 별도로 납부한 세금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공동담보 범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역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 자.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