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10.10. 판 결 선 고 2024.10.24.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