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출금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출금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27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8. 28.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2021.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2022. 9. 27.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세금고지를 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HH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 결과 박BB이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타인 명의로 운영한 호텔 등의 매출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2019. 5. 2. 박BB에게 귀속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으나 박BB이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 세액이 결정·고지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채권(고지세액)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채권(가산세)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BB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BB에 대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과와 구속 상황, 재산상태, 박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생활비, 박BB의 변호사선임비를 위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관한 피고 주장의 소비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악의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