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1081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4.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