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2가합1003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23 판 결 선 고 2022.07.14.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3.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 구는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