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 가능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철차에 참가할 수 있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 가능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철차에 참가할 수 있음
사 건 2022가단119952 공탁금출급 동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8. 25. 판 결 선 고
2023. 0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BB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 겸 공동대표이사 김CC의 대리인인 엄DD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II 공증담당변호사 박EE로 하여금 발행인 소외회사, 수취인 원고, 액면 000,000,000원의 증서 2013년 제84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액면 원금을 기초로 채무자 소외회사의 제3채무자 소외 FF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12.자 2018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지연배상금 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21. 2. 15.자 2021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은 2021. 2. 18. 소외조합에 송달되었다.
(3) 한편, 소외회사는 2019. 1. 23.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9가단000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소송(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관련 청구이의소송 1심 재판부는 2020. 8. 12.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나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21나0000호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 재판부는 2021.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에 따라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소외회사는 2018. 1. 12. 소외조합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0000호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가 2019. 9. 6.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9. 9. 24. 확정되었다. 관련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와 관련되는 규정은 ‘2. 소외조합은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000,000,000원 … 은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고, 소외회사는 위 내용에 동의한다. 3.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000,000,000원 지급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소외회사에게 그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16. 관련 청구이의소송의 결과 000,000,000원을 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는 한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으므로, 소외조합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관련 청구이의소송 중 본소를 기준으로 000,000,000원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소를 기준으로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남았다.
(3) 이에 소외조합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 제0000호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관련 청구이의소송 결과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0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2019. 9. 6. 확정된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조합이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되었는바,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소외회사가 소외조합, 자신 3자간에 이루어진 ‘채무자인 소외조합에 대한 용역대금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는 소외회사의 지위를 자신에게 양도하는 합의’ 또는 소외회사가 자신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자신에게 소외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하여 가진 용역대금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후자의 경우 통지 또는 승낙과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고 할 것인데(이하 ‘원고 주장 2019년 채권자지위이전/채권양도합의’라고 한다), 이는 피고당국의 2020년 체납처분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의 채권이 우선하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