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성립해 있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 피고는, 지○○의 김○○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09,452,054원(= 원금700,000,000원 + 이자 409,452,054원) 채권과 ○○의료재단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77,534,246원(= 원금 800,000,000원 + 이자 377,534,246원) 채권도 지○○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9. 지○○이 2016. 4. 1. 김○○ 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또한 2016. 11. 16. 지○○이 2016. 9. 13. ○○의료재단에 8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25%, 연대보증인 안OO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은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9. 10. 4. 개시된 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김○○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2019. 7. 4. 받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을 제8호증), 현재까지 지○○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의료재단의 2023. 2. 기준 국세체납액 122,711,510원(그 중 2019. 12. 31. 이전 성립한 채무액이96,748,530원)에 이르는 점(갑 제20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료재단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이 김○○과 ○○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각 대여금채권이 지○○의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의 차액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이 예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다.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중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와 대출금 채무만 합하여 도 이미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로 예금채권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고와 지○○이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지○○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재산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이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는 사실 및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은 2017. 11.경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9. 28. 합계 13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8. 12. 1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요양급여 환수로 지○○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와 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