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067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30.
1.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