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사 건 2022가단1066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09.
1. 주식회사 ○○이도시개발이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금제1015호로 공탁한 공탁금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