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사 건 2021가단1219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7.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0029 양수금 사건에서, 매매대금 중 안산세무서장이 2017. 7. 27. 김BB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채권금액 97,003,210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안산세무서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2021. 7. 23. 판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2 판결문 정본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97,0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금 채권을 청구하여 추심요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