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2021가단1218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7
1. 피고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11. 접수 제10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