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안양지원 2020가단1286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11.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최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66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6. 25. 접수 제22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