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20가단102790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2018.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6,412,223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를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거나 이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부과, 고지받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무효의 송 달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