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가단109122 부당이득금 원 고 홍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2.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2,561,211원, 피고 00시는 13,256,1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지방세법 제90조 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해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취지에 좇아서 전속적 권한으로 하는 부동산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피고들의 주장
1. 관련법리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91470 판결 등 참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송AA와 이AA이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각 신고한 행위는 이 사건 경매절차와 배당절차, 송AA와 이A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 송AA와 이AA에 대한 각 파산절차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비록 송AA와 이AA,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자 송AA와 이AA의 파산관재인인 ㅇㅇㅇ 작성의 갑 제6호증(진술서)에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국세청 질의 또는 판례상 명확하게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AA와 이AA이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각 신고한 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가사 그 신고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송AA와 이AA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송AA와 이AA이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송AA와 이AA이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