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사 건 2019-가단-108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23. 판 결 선 고
2020. 09. 24.
1.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이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은 고령자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성립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BBB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사자의 주장
2. 판단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5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24,9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담보채무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225,075,000원(= 350,000,000원 - 124,925,000원)이다. 그 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4. 10. 24. ○○은행(계좌번호 211015-56-030067)에 7,756,35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BBB의 적극재산은 232,831,355원(=225,075,000원 + 7,756,355원)이다. 피고는 BBB이 ○○은행에 114,872,190원, 그 외 다른 ○○은행 계좌에 10,000,000원, 39,750,409원의 예금채권과 ○○은행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0. 24.을 기준으로 BBB의 ○○은행 예금잔고가 114,872,190원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BBB이 2014. 10. 27. 이체받은 잔금 5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대부분 인출되어 2014. 10. 30. 2,190원이 남게 되었고, 이마저도 2014. 12. 29. 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에 대한 위 114,872,190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그 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은행에 대하여 다른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살피건대, 2014. 10. 24.경 BBB의 원고의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51,732,9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2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층 3호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지상 1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102호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지상 3호에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합계 153,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위 각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채권이라 볼 수 없어 소극재산으로 판단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B의 소극재산은 204,732,940원(=51,732,940원 + 153,000,000원)이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2016. 5. 27. 중소○○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705,58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2,9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피담보채권액 125,705,589원을 공제한 잔액 203,294,411원(= 329,000,000원 – 125,705,589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7,087,24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8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