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사 건 안양지원-2018-가단-4374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01.1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JJJ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JJJ가 1997.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JJJ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 10. 9.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JJJ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