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사 건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5.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