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

사건번호 안양지원-2018-가단-109002 선고일 2018.11.28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 건 2018가단1090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OO법인 AAA이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금제O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는 2012. 10. 9. OO법인 AAA(이하 ‘AAA’라 한다)으로부터 OOO고 화장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았다.
  • 나. 원고와 피고 BBB의 채권양도 피고 BBB은 원고에게 2012. 12.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2012. 12. 18. AAA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0. AAA에 도달하였다. 다시, 피고 BBB은 2012.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2012. 12. 24. AAA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6. AAA에 도달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피고 BBB은 2012. 12. 1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2013. 1. 3.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양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14. 피고 BBB이 세금 및 가산금 OOO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BBB은 2013. 1. 17.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AA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1. 18. AAA에 도달하였다.

  • 마. AAA의 공탁 AAA은 2013. 3. 28. OO지방법원 OO지원 20OO년 금제OOOO호로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BB: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일이 가장 앞선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으로서, 그 피공탁자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