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 건 2018가단1090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28.
1. OO법인 AAA이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금제O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14. 피고 BBB이 세금 및 가산금 OOO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BBB은 2013. 1. 17.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AA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1. 18. AAA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