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건 2018가단1017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24.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인 62,682,76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