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안양지원-2017-가단-47 선고일 2017.12.01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가단4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017. 12. 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