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가단4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017. 12. 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