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7가단1214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외1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9. 13. 사 건 2017가단1214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CCC 피 고 2. DDD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9. 13.
1. 가.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소외 AAA과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