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안양지원-2017-가단-121401 선고일 2018.09.13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7가단1214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외1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9. 13. 사 건 2017가단1214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CCC 피 고 2. DDD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가.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CC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4. 접수 제10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소외 AAA과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DD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AAA은 2011년분, 201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2017. 2. 6.경 BB세무서로부터 과세예정통지를 받았다.
  • 나. 안양세무서는 소외 AAA에게 2017. 4. 19.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67,980원을 납부기한 2017. 5. 20.으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2017. 8.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27,200원을 납부기한 2017. 8. 20으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다. 소외 AAA은 2017. 4. 21.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매매대금 72,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4. 2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4. 접수 제10927호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
  • 라. 소외 AAA은 2017. 4. 24. 자신의 아들인 피고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7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4. 28. 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1429호로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 마. 2017. 4. 21. 당시 소외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그 가액은 합계 89,867,400원(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72,087,950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17,779,45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91,731,6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CCC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D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7. 4. 19. 및 같은 해 8. 3.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1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매매계약일인 2017. 4. 21.보다 이전에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비록 201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매매계약일보다 이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조세채권은 소외 AAA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결과 발생하였던 점, 안양세무서는 이미 2017. 2. 6.경 소외 AAA에 대해 과세예정통지를 하였던 점, 2011년 분 종합소득세는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이를 서로 분리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나)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로서 유일한 재산의 매각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현금화 하는 매매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89,867,4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72,087,950원으로 전체 부동산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나머지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인 2017. 4. 24. 피고 DDD에게 증여하였던 점, 소외 AAA의 채무액은 합계 91,731,650원에 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담보 부족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 CCC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2017. 4. 16.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43,938,946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16. 기준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43,938,946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잔고 중 42,000,000원은 2017. 4. 17.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7. 4. 20. 기준 예금잔고는 1,807,375원이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잔고가 22,277,375원이 있었으나 그 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AAA 명의의 예금채권 43,938,946원은 적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AAA은 무자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7 부동산을 피고 DDD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