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의 성립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 았고, 원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2. 3. 31. 직권 폐업한 사실,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주소지는 ‘○○ ○○구 ○○로 ○○, ○○’으로 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bbb은 2008. 1. 18.경 ‘○○ ○○구 ○○동 ○○, ○○호 (○○ ○○구 ○○로 ○○길 ○○, ○○호)’로 전입하였다가 2014. 5. 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그 이후 2014. 6. 10.경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은 2012년 무렵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소외 bbb이 달리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한 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2. 4. 20.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통지서를 소외 bbb의 주소지인 ’○○ ○○구 ○○로 ○○길 ○○, ○○호(○○동)’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경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자 같은 해 5. 2.경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 ○○구
○○로 ○○, ○○’으로 재차 발송한 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실시한 각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소외 bbb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bb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소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 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 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 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12.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 행,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4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 하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26.자 매매계약 당시 거래가액이 19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37,875,000원[=(191,500,000원-40,000,000원)÷4]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245,118,700 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의 한 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