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7가단107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8. 05. 31. 판 결 선 고
2018. 07. 11.
1. 피고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신의칙위반 주장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