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사 건 안양지원2017가단10563 배당이의 원 고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피 고 하AAAA 변 론 종 결 2019.03.21 판 결 선 고 2019.05.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경2308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4789(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참가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중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정한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626,317,516원 중 위의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 부분도 모두 별제권으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제412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제413조 본문),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된다(제586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최고액(10억 5,9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으로 신고한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이자312,970,72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가 정한 별제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액 가운데 이자의 일부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812,970,720원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배당할 금액 626,317,516원을 참가인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 배당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