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1047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7.08.10 판 결 선 고 2017.09.14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 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