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6가단4547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주식회사 AA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호로 공탁한 24,670,000원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164,500원, 선정자 조○○에게8,505,5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의 ㈜○○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압류가 이루어졌다.
① 피고 ㈜AA는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32,329,000원 2) 을 양도하였다. 채무자 ㈜○○은 2014. 4. 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55,955,580원을 압류하였다. ㈜○○은 2014. 4. 16.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③ 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16,164,500원 3) 을 다시 양도하였다. 채무자 ㈜○○은 2014. 6. 2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는 “피고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상 채무자가 ’㈜BB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이후 국가로부터 압류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AA, 선정자, 원고’로, 공탁법령조항을 ‘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여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호로 채무액 24,67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4.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선정자는 ㈜○○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 우편 본문(갑2호증 2면)에는 수신자가 “㈜○○”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2호증 3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대상채권, 채무자가 모두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 특히 ‘양도대상채권’란에는 채무자가 ㈜○○으로, 양도할 채권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갑2호증 4면)에는 대상 채권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란에는 “○○도 ○○시 ○○구 ○○동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김○○”로 다른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앞서 내용증명우편 본문, 양도양수계약서에 채무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나 제3자로서는 위 채무자의 기재가 오기이고 피고 AA의 ㈜○○에 대한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1) 청구취지 중 8,506,000원은 8,505,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29,390,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3) 14,965,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4) 공탁금 24,670,000 - 원고가 양수한 16,164,6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