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자는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양도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자는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양도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안양지원-2016-가단-113236(2017.08.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연00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8.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87,636,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63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
2015. 7. 2. 1억 7,08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붙은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