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사 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27.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