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소726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8,017,522원, 피고 DD는 4,926,475원, 피고 대한민국은 572,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안BB에게, 피고 CC는 2,505,477원, 피고 DD는 1,539,524원, 피고 대한민국은 1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9,490,000원, 피고 DD는 5,83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부 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소외 김EE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