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안양지원-2015-가소-7260 선고일 2015.08.31

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소726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8,017,522원, 피고 DD는 4,926,475원, 피고 대한민국은 572,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안BB에게, 피고 CC는 2,505,477원, 피고 DD는 1,539,524원, 피고 대한민국은 1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9,490,000원, 피고 DD는 5,83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부 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소외 김EE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